간통죄 폐지 6개월, 달라진 점은?… 다른 죄목 처벌 요구 사례↑

등록 2015.08.31.
‘간통죄 폐지 6개월’

간통죄가 폐지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 간통죄 폐지로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지자 주거침입죄 등 다른 죄목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KBS 뉴스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와 간통한 B 씨를 주거침입 죄를 들어 고소했다. 법원은 “간통이 더 이상 범죄는 아니지만, B 씨가 성행위를 목적으로 A 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면서 B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판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3월부터 법원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10건이 넘었다.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여서 간통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여성계에서는 징벌적 차원에서 위자료를 크게 늘리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보람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이 매체에 “형사처벌을 통해 합의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조치가 어렵게 됐다”면서 “손해배상 액수를 민사상으로 증액하는 현실적인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월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으로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간통죄는 6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당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을 내렸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간통죄 폐지 6개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간통죄 폐지 6개월, 벌금형 밖에 못 받으니 억울할 듯”, “간통죄 폐지 6개월, 이렇게 풍속도가 바뀌네요”, “간통죄 폐지 6개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긴 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간통죄 폐지 6개월’

간통죄가 폐지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 간통죄 폐지로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지자 주거침입죄 등 다른 죄목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KBS 뉴스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와 간통한 B 씨를 주거침입 죄를 들어 고소했다. 법원은 “간통이 더 이상 범죄는 아니지만, B 씨가 성행위를 목적으로 A 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면서 B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판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3월부터 법원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10건이 넘었다.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여서 간통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여성계에서는 징벌적 차원에서 위자료를 크게 늘리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보람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이 매체에 “형사처벌을 통해 합의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조치가 어렵게 됐다”면서 “손해배상 액수를 민사상으로 증액하는 현실적인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월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으로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간통죄는 6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당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을 내렸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간통죄 폐지 6개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간통죄 폐지 6개월, 벌금형 밖에 못 받으니 억울할 듯”, “간통죄 폐지 6개월, 이렇게 풍속도가 바뀌네요”, “간통죄 폐지 6개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긴 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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