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출국’ 에이미 “한국에 남고 싶었는데 정말 슬픈 마음이다”
등록 2015.11.25.방송인 에이미(33, 본명 이에이미)가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결국 한국을 떠난다.
2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는 에이미가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에이미가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고 에이미가 청구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에이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상고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상고는 안하려고 한다. 또 다시 상고를 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낼 자신이 없는데다, 대법원까지 간다고 해서 판결이 바뀔 확률이 많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에 남고 싶었는데 정말 슬픈 마음이다. 만약 내가 미국인으로서 살길 바랐다면, 강제출국 명령에 곧바로 짐을 꾸렸을 것”이라며 “하지만 가족과 친구와 삶의 터전이 이곳 한국에 있기 때문에 괴롭다”고 덧붙였다.
또한 에이미는 “솔직히 살아갈 힘이 없다. 부모님이 미국 유학 중에 나를 낳으셨다”며 “나 역시 미국 시민권을 가지게 됐지만, 한국에서 산 시간이 10배를 넘는다. 문서상의 국적을 떠나 늘 한국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괴롭다”고 토로했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한 미국 국적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외국인이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강제 출국시킬 수 있다.
하지만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당국은 에이미에게 올해 3월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에이미는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에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에 의해 기각됐고 지난 6월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에이미 강제출국’
방송인 에이미(33, 본명 이에이미)가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결국 한국을 떠난다.
2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는 에이미가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에이미가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고 에이미가 청구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에이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상고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상고는 안하려고 한다. 또 다시 상고를 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낼 자신이 없는데다, 대법원까지 간다고 해서 판결이 바뀔 확률이 많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에 남고 싶었는데 정말 슬픈 마음이다. 만약 내가 미국인으로서 살길 바랐다면, 강제출국 명령에 곧바로 짐을 꾸렸을 것”이라며 “하지만 가족과 친구와 삶의 터전이 이곳 한국에 있기 때문에 괴롭다”고 덧붙였다.
또한 에이미는 “솔직히 살아갈 힘이 없다. 부모님이 미국 유학 중에 나를 낳으셨다”며 “나 역시 미국 시민권을 가지게 됐지만, 한국에서 산 시간이 10배를 넘는다. 문서상의 국적을 떠나 늘 한국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괴롭다”고 토로했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한 미국 국적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외국인이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강제 출국시킬 수 있다.
하지만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당국은 에이미에게 올해 3월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에이미는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에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에 의해 기각됐고 지난 6월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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