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 억대 사기혐의 불구속 기소 “일부러 안 갚은 것 아니야”

등록 2015.11.30.
‘이주노’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48)가 사기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30일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억대의 사업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이주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알렸다.

검찰에 의하면 이주노는 2013년 12월부터 3달 동안 돌잔치 전문업체 개업에 자금이 필요하다며 지인 등 2명에게 모두 1억6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이주노는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 “금방 갚겠다”는 말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이세찬 변호사는 SBS ‘한밤의 TV연예’에서 “정상참작이 될 만한 상황이 없을 경우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전문가 의견을 냈다.

한편, 이주노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러 갚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이주노’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48)가 사기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30일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억대의 사업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이주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알렸다.

검찰에 의하면 이주노는 2013년 12월부터 3달 동안 돌잔치 전문업체 개업에 자금이 필요하다며 지인 등 2명에게 모두 1억6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이주노는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 “금방 갚겠다”는 말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이세찬 변호사는 SBS ‘한밤의 TV연예’에서 “정상참작이 될 만한 상황이 없을 경우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전문가 의견을 냈다.

한편, 이주노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러 갚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더보기
공유하기 닫기

VODA 인기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