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과거 원더보이즈에게 “1위하면 용돈 100만원” 응원

등록 2015.12.01.
‘원더보이즈 김창렬’

가수 김창렬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에 소속돼 있던 원더보이즈의 한 멤버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과거 원더보이즈에게 했던 발언이 재조명 받고 있다.

2014년 4월 방송된 MBC뮤직 ‘아이돌 댄스대회 D-Style’에서는 TOP 12에 선정된 본선 진출자들이 춤 대결을 펼치는 모습을 그려졌다.

당시 TOP 12에 오른 아이돌들은 ‘같은 음악을 다른 느낌으로 표현하라’는 미션에 도전하게 됐다.

이날 김창렬은 12명에 포함된 원더보이즈 리더 박치기에게 “1위하면 용돈 100만원과 한우를 쏘겠다”며 격려했다.

이에 박치기는 “꼭 1위해서 용돈 100만원을 받고 싶다”고 말했고, 소속사 사장인 김창렬은 흔쾌히 받아들였다.

한편 1일 가수 김창렬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에 소속돼 있던 보이그룹의 한 멤버에게 피소당했다.

한 매체는 김창렬의 기획사 소속이던 A(21) 씨가 ‘김창렬 대표에게 뺨을 수차례 맞고 월급을 빼앗겼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서울 광진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A 씨가 활동했던 그룹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의 통장과 카드를 김창렬이 모두 보관, 월급 수천만 원을 현금인출기를 통해 뽑아 가로챘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창렬 측은 “황당하다”며 맞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창렬 측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다. A 씨는 원더보이즈 멤버인데, 지난해 소속사에 내용증명을 보냈던 멤버 중 한 명이다. 계약 위반으로 인해 소속사에서 해당 멤버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로 인해 압박감을 느꼈는지 이같은 말도 안 되는 고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에 대해 무고죄 허위사실 유포로 맞대응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원더보이즈 김창렬’

가수 김창렬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에 소속돼 있던 원더보이즈의 한 멤버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과거 원더보이즈에게 했던 발언이 재조명 받고 있다.

2014년 4월 방송된 MBC뮤직 ‘아이돌 댄스대회 D-Style’에서는 TOP 12에 선정된 본선 진출자들이 춤 대결을 펼치는 모습을 그려졌다.

당시 TOP 12에 오른 아이돌들은 ‘같은 음악을 다른 느낌으로 표현하라’는 미션에 도전하게 됐다.

이날 김창렬은 12명에 포함된 원더보이즈 리더 박치기에게 “1위하면 용돈 100만원과 한우를 쏘겠다”며 격려했다.

이에 박치기는 “꼭 1위해서 용돈 100만원을 받고 싶다”고 말했고, 소속사 사장인 김창렬은 흔쾌히 받아들였다.

한편 1일 가수 김창렬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에 소속돼 있던 보이그룹의 한 멤버에게 피소당했다.

한 매체는 김창렬의 기획사 소속이던 A(21) 씨가 ‘김창렬 대표에게 뺨을 수차례 맞고 월급을 빼앗겼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서울 광진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A 씨가 활동했던 그룹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의 통장과 카드를 김창렬이 모두 보관, 월급 수천만 원을 현금인출기를 통해 뽑아 가로챘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창렬 측은 “황당하다”며 맞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창렬 측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다. A 씨는 원더보이즈 멤버인데, 지난해 소속사에 내용증명을 보냈던 멤버 중 한 명이다. 계약 위반으로 인해 소속사에서 해당 멤버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로 인해 압박감을 느꼈는지 이같은 말도 안 되는 고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에 대해 무고죄 허위사실 유포로 맞대응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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