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남대천으로 돌아온 멸종위기종 ‘칠성장어’

등록 2016.09.14.
2000년대 들어 동해안 하천에서 자취를 감춘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칠성장어’가 강원 양양군 남대천에 나타났다. 13일 양양군에 따르면 최근 서면 용천리와 수리, 양양읍 임천리 등 남대천 상류에서 40~50㎝ 크기의 칠성장어 성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칠성장어는 예전 남대천을 비롯해 동해안 하천에 많이 서식했지만 2000년대 들어 개체수가 급감했다. 2002년 태풍 ‘루사’의 여파로 이후에는 사실상 종적을 감추다시피 했다. 급기야 환경부는 2012년 칠성장어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칠성장어는 바다에서 2~3년을 살다가 몸이 커지면 산란을 위해 하천으로 오는 회귀성 어종이다. 바다에서 살 동안 다른 어류의 몸에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고 성장한다. 뱀장어처럼 몸이 가늘고 길지만 몸 옆에 7개의 아가미 구멍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칠성장어의 남대천 출현으로 전문가들은 어도(魚道) 개선 등 생태환경 복원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는 지난달 하천 정기조사를 하던 중 경북 울진군 왕피천에서 칠성장어를 발견하기도 했다.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완옥 박사는 “멸종됐나 싶을 정도로 개체를 찾기 어려웠던 칠성장어가 다시 나타난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 중인 생태환경 복원사업을 통해 하천 생태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조만간 남대천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칠성장어 개체수를 폭넓게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은 낚시꾼들이 칠성장어가 법으로 포획 금지된 어종인 것을 모르고 포획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에 대한 홍보를 적극 펼치기로 했다. 박경열 양양군 환경관리과장은 “최근 칠성장어 회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주민이 관련법을 알지 못하고 불법 포획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포획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을 포획·채취·훼손·고사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불법 포획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취득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양양=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2000년대 들어 동해안 하천에서 자취를 감춘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칠성장어’가 강원 양양군 남대천에 나타났다. 13일 양양군에 따르면 최근 서면 용천리와 수리, 양양읍 임천리 등 남대천 상류에서 40~50㎝ 크기의 칠성장어 성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칠성장어는 예전 남대천을 비롯해 동해안 하천에 많이 서식했지만 2000년대 들어 개체수가 급감했다. 2002년 태풍 ‘루사’의 여파로 이후에는 사실상 종적을 감추다시피 했다. 급기야 환경부는 2012년 칠성장어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칠성장어는 바다에서 2~3년을 살다가 몸이 커지면 산란을 위해 하천으로 오는 회귀성 어종이다. 바다에서 살 동안 다른 어류의 몸에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고 성장한다. 뱀장어처럼 몸이 가늘고 길지만 몸 옆에 7개의 아가미 구멍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칠성장어의 남대천 출현으로 전문가들은 어도(魚道) 개선 등 생태환경 복원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는 지난달 하천 정기조사를 하던 중 경북 울진군 왕피천에서 칠성장어를 발견하기도 했다.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완옥 박사는 “멸종됐나 싶을 정도로 개체를 찾기 어려웠던 칠성장어가 다시 나타난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 중인 생태환경 복원사업을 통해 하천 생태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조만간 남대천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칠성장어 개체수를 폭넓게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은 낚시꾼들이 칠성장어가 법으로 포획 금지된 어종인 것을 모르고 포획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에 대한 홍보를 적극 펼치기로 했다. 박경열 양양군 환경관리과장은 “최근 칠성장어 회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주민이 관련법을 알지 못하고 불법 포획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포획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을 포획·채취·훼손·고사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불법 포획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취득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양양=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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