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350원 … 누구를 위한 인상?

등록 2018.07.18.
2019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이 2016년(시급 6470원)부터 2년간 29.1%나 인상되면서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어서게 됐다.

그러나 민주노총 측에서는 최저임금의 실질 인상률을 추산할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로 최대 40만 명의 노동자가 인상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격앙된 심정을 드러냈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착시현상’을 없애기 위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영세 중소기업, 농축수산인 등과 연대해 17일 거리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렇듯 정부의 2019년 최저임금 개정안은 노동자와 사용자 측 모두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규모 예산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스 Studio@donga.com

2019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이 2016년(시급 6470원)부터 2년간 29.1%나 인상되면서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어서게 됐다.

그러나 민주노총 측에서는 최저임금의 실질 인상률을 추산할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로 최대 40만 명의 노동자가 인상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격앙된 심정을 드러냈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착시현상’을 없애기 위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영세 중소기업, 농축수산인 등과 연대해 17일 거리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렇듯 정부의 2019년 최저임금 개정안은 노동자와 사용자 측 모두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규모 예산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스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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