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인상

등록 2017.08.22.
올해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현행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는 최장 1년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에 따라 시행일인 9월 1일부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나머지 기간에는 상한액 100만 원, 하한액 50만 원으로 월 통상임금의 40%가 지급됩니다. 시행일 전에 육아휴직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시행일 이후 남은 기간에만 새 기준을 적용합니다.

보스 Studio@donga.com

올해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현행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는 최장 1년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에 따라 시행일인 9월 1일부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나머지 기간에는 상한액 100만 원, 하한액 50만 원으로 월 통상임금의 40%가 지급됩니다. 시행일 전에 육아휴직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시행일 이후 남은 기간에만 새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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