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1년, 어떤 변화?

등록 2017.09.25.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급지법)이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청탁금지법 1년, 공무원들은 외부인들을 만나는 데 매우 조심스러워졌고 민원인이 작은 선물이나 간식 등을 사오는 풍경도 찾아보기 어려워졌는데요. 이처럼 1년 만에 공직사회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법 위반으로 '잃을 것'이 너무 크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기업의 대관ㆍ홍보 담당자들은 과거에 비해 과도한 접대가 상당 부분 사라졌다는 데 큰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줄어든 홍보ㆍ대관 활동 덕분에 법 시행 후 기업의 접대비는 7.1~28.1% 감소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과거엔 자르기 어려웠던 부적절한 요청을 거절하는 데 요긴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이젠 김영란법 위반이라 우리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하면 되니 심적 부담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스 Studio@donga.com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급지법)이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청탁금지법 1년, 공무원들은 외부인들을 만나는 데 매우 조심스러워졌고 민원인이 작은 선물이나 간식 등을 사오는 풍경도 찾아보기 어려워졌는데요. 이처럼 1년 만에 공직사회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법 위반으로 '잃을 것'이 너무 크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기업의 대관ㆍ홍보 담당자들은 과거에 비해 과도한 접대가 상당 부분 사라졌다는 데 큰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줄어든 홍보ㆍ대관 활동 덕분에 법 시행 후 기업의 접대비는 7.1~28.1% 감소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과거엔 자르기 어려웠던 부적절한 요청을 거절하는 데 요긴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이젠 김영란법 위반이라 우리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하면 되니 심적 부담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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