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층간 흡연 막는다'…신고 시 경비원 출동

등록 2017.12.12.

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나 화장실 등 실내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되는데요.

개정안은 아파트 층간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 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 흡연을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간접흡연 중단, 금연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현재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은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이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발코니, 화장실 등 아파트 세대 안에서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어려웠는데요.

이 때문에 세대 내 흡연은 층간 소음 문제와 더불어 아파트 주민 간 갈등의 불씨로 작용했습니다.

보스 Studio@donga.com


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나 화장실 등 실내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되는데요.

개정안은 아파트 층간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 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 흡연을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간접흡연 중단, 금연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현재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은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이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발코니, 화장실 등 아파트 세대 안에서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어려웠는데요.

이 때문에 세대 내 흡연은 층간 소음 문제와 더불어 아파트 주민 간 갈등의 불씨로 작용했습니다.

보스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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