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기간 영동고속도로 일부 통제

등록 2018.01.22.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인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선수단과 관계자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영동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일부 구간에서 '올림픽전용차로'(Olympic Lane)가 운영됩니다.

이 전용차로는 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 대회 관계자들이 경기장과 선수촌, 각종 대회 시설 등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확보한 것으로 일반 승용차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올림픽전용차로가 운영되는 구간은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대관령나들목(IC)→강릉분기점(JC) 약 19.8㎞ 구간, 국도 6호선·지방도 456호선 태기사거리∼대관령IC 39.6㎞ 구간 등으로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운영됩니다.

올림픽 전용차로 구간에는 운전자 안내를 위해 표지판이 곳곳에 설치되며 노면에는 청색 점선과 오륜마크가 표기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승합차 7만 원·승용차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보스 Studio@donga.com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인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선수단과 관계자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영동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일부 구간에서 '올림픽전용차로'(Olympic Lane)가 운영됩니다.

이 전용차로는 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 대회 관계자들이 경기장과 선수촌, 각종 대회 시설 등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확보한 것으로 일반 승용차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올림픽전용차로가 운영되는 구간은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대관령나들목(IC)→강릉분기점(JC) 약 19.8㎞ 구간, 국도 6호선·지방도 456호선 태기사거리∼대관령IC 39.6㎞ 구간 등으로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운영됩니다.

올림픽 전용차로 구간에는 운전자 안내를 위해 표지판이 곳곳에 설치되며 노면에는 청색 점선과 오륜마크가 표기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승합차 7만 원·승용차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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