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발의준비 박차

등록 2018.03.13.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한이 약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 4년 연임(連任)제’에 관한 개헌안 초안이 12일 확정됐다.

개헌안 초안에는 연임제와 수도를 규정하는 조항,헌법 전문(前文)에 4·19 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이 포함되고 대통령 선출 제도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가 포함됐고,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요소도 담겼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정례회의를 뜻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의 회의체를 만드는 조항도 초안에 들어갔다.

한편 정부 개헌안이 가시화됨과 달리 국회 개헌안은 여야의 견해차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보스 Studio@donga.com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한이 약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 4년 연임(連任)제’에 관한 개헌안 초안이 12일 확정됐다.

개헌안 초안에는 연임제와 수도를 규정하는 조항,헌법 전문(前文)에 4·19 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이 포함되고 대통령 선출 제도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가 포함됐고,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요소도 담겼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정례회의를 뜻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의 회의체를 만드는 조항도 초안에 들어갔다.

한편 정부 개헌안이 가시화됨과 달리 국회 개헌안은 여야의 견해차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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