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장애인 고용 부담금 늘어난다

등록 2018.04.19.

장애인 의무 고용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규모가 클수록 기업이 내야 하는 고용 부담금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점을 고려해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에는 부담금 기초액(최저임금 60%)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기업 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합니다. 또한 의무 고용 이행 비율이 낮은 기업이 부담금을 더 많이 내도록 미이행 수준별 부담금 가산율을 현행보다 10% 상향 조정키로 했습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향후 5년간 추진할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기틀이 마련된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해 나가며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스 Studio@donga.com


장애인 의무 고용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규모가 클수록 기업이 내야 하는 고용 부담금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점을 고려해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에는 부담금 기초액(최저임금 60%)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기업 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합니다. 또한 의무 고용 이행 비율이 낮은 기업이 부담금을 더 많이 내도록 미이행 수준별 부담금 가산율을 현행보다 10% 상향 조정키로 했습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향후 5년간 추진할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기틀이 마련된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해 나가며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스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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