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참정권 보장 방안 발표

등록 2018.04.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선거제도와 정책 개선을 통해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방안들을 공개했다.

선관위는 25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8개 장애인단체와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도 개최한다. 또 근로자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요청할 계획이다.

다음은 선관위가 밝힌 장애인 및 근로자의 참정권 보장 방안이다.

투표 참여 불편 선거인을 위한 특수형 기표용구, 확대경 등 4종 물품세트 투표소 비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ARS, 자동응답시스템) 투표안내 서비스, 병원·요양소 등 기관·시설의 거소투표 선거인을 위한 투표안내, 사전투표소 82.7%, 투표소 98%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에 설치, 장애인 콜택시 등 차량 지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위한 선거권 행사 보장, 선거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하는 경우 투표시간 보장 등이 있다.

보스 Studio@donga.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선거제도와 정책 개선을 통해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방안들을 공개했다.

선관위는 25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8개 장애인단체와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도 개최한다. 또 근로자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요청할 계획이다.

다음은 선관위가 밝힌 장애인 및 근로자의 참정권 보장 방안이다.

투표 참여 불편 선거인을 위한 특수형 기표용구, 확대경 등 4종 물품세트 투표소 비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ARS, 자동응답시스템) 투표안내 서비스, 병원·요양소 등 기관·시설의 거소투표 선거인을 위한 투표안내, 사전투표소 82.7%, 투표소 98%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에 설치, 장애인 콜택시 등 차량 지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위한 선거권 행사 보장, 선거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하는 경우 투표시간 보장 등이 있다.

보스 Studio@donga.com



더보기
공유하기 닫기

VODA 인기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