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스마트 공항’ 더 똑똑해진 인천공항

등록 2018.06.18.

이르면 내년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여권, 탑승권을 소지하지 않고도 얼굴, 지문, 손바닥 정맥 등 생체정보를 이용해 체크인과 보안검색, 탑승 절차를 원스톱으로 통과할 수 있게 된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 많게는 다섯 번까지 여권과 탑승권을 보여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셈이다. 집에서 비행기까지 수하물을 날라다주는 택배 서비스도 선보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3년까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5 NO(노) 인천공항시대’를 열겠다고 17일 밝혔다. ‘5 NO’는 고객이 △여권 △탑승권 △수하물 없이 공항을 이용하면서도 △1, 2터미널을 헷갈리거나 △공항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게 한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와 공사는 법무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꾸려 법령 개정 등 세부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생체정보를 신원 확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법을 개정하고, 경찰청과 법무부에서 각각 내국인과 외국인의 신체정보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각 기관은 이달 말 첫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간다.

보스 Studio@donga.com


이르면 내년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여권, 탑승권을 소지하지 않고도 얼굴, 지문, 손바닥 정맥 등 생체정보를 이용해 체크인과 보안검색, 탑승 절차를 원스톱으로 통과할 수 있게 된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 많게는 다섯 번까지 여권과 탑승권을 보여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셈이다. 집에서 비행기까지 수하물을 날라다주는 택배 서비스도 선보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3년까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5 NO(노) 인천공항시대’를 열겠다고 17일 밝혔다. ‘5 NO’는 고객이 △여권 △탑승권 △수하물 없이 공항을 이용하면서도 △1, 2터미널을 헷갈리거나 △공항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게 한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와 공사는 법무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꾸려 법령 개정 등 세부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생체정보를 신원 확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법을 개정하고, 경찰청과 법무부에서 각각 내국인과 외국인의 신체정보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각 기관은 이달 말 첫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간다.

보스 Studio@donga.com

더보기
공유하기 닫기

VODA 인기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