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 6개월 확대… 두 달만의 합의에도 기업들 “실효성 의문”

등록 2019.02.20.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9일 탄력근로제 운용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근로자는 노사 합의 하에 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를 할 수 있게 된다.



동아닷컴 권혁성 PD hskwon@donga.com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9일 탄력근로제 운용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근로자는 노사 합의 하에 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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