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자 정년 60세 ->65세 '고령사회' 파도 예고

등록 2019.02.22.

▲가동연한: 일할 수 있는 나이
21일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정년 연장 논의, 보험금 지급기준 변경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권혁성 PD hskwon@donga.com


▲가동연한: 일할 수 있는 나이
21일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정년 연장 논의, 보험금 지급기준 변경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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