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공제 항목 늘어나

등록 2018.01.16.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되어 2017년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 달 28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부터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거나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항목이 있으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텍스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공식 블로그나 인터넷 또는 전화상담(국번없이 126)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한편 국세청은 서비스 첫날인 15일과 모바일 서비스 개통일인 18일, 신고 마감일인 25일에는 이용 집중에 따른 지연으로 이용 자제를 부탁했습니다.

보스 Studio@donga.com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되어 2017년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 달 28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부터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거나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항목이 있으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텍스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공식 블로그나 인터넷 또는 전화상담(국번없이 126)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한편 국세청은 서비스 첫날인 15일과 모바일 서비스 개통일인 18일, 신고 마감일인 25일에는 이용 집중에 따른 지연으로 이용 자제를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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