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록 2018.03.27.
앞으로 일반 도로에서도 차량의 뒷좌석에 앉을 때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경찰청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을 포함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는 일반 도로에서도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는 물론 뒷좌석 탑승자까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일 경우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택시와 버스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도록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범정부적 목표인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스 Studio@donga.com


앞으로 일반 도로에서도 차량의 뒷좌석에 앉을 때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경찰청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을 포함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는 일반 도로에서도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는 물론 뒷좌석 탑승자까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일 경우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택시와 버스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도록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범정부적 목표인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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