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가이드라인

등록 2018.06.12.

지난 11일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내려진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일단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된 시간'으로 개념화했다.

직장인들의 관심이 많은 '회식'은 기본적으로 업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상사가 참석을 강제했더라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거래처 접대 같은 경우는 상사의 지시가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승인 없는 자발적 접대는 인정되지 않는다.

업무 논의 목적의 워크숍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업무 시간 중 담배를 피우러 나가거나 커피를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이는 휴식시간이 아니라 상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대기시간에 해당한다. 출장 시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노사합의로 정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사실상 무제한 근로를 용인해왔던 '근로시간 특례 제도'는 '직무'가 아닌 '업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로시간 특례가 유지되는 5개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퇴근 후 최소한 11시간의 휴식시간이 확보돼야 한다.

보스 Studio@donga.com


지난 11일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내려진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일단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된 시간'으로 개념화했다.

직장인들의 관심이 많은 '회식'은 기본적으로 업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상사가 참석을 강제했더라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거래처 접대 같은 경우는 상사의 지시가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승인 없는 자발적 접대는 인정되지 않는다.

업무 논의 목적의 워크숍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업무 시간 중 담배를 피우러 나가거나 커피를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이는 휴식시간이 아니라 상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대기시간에 해당한다. 출장 시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노사합의로 정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사실상 무제한 근로를 용인해왔던 '근로시간 특례 제도'는 '직무'가 아닌 '업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로시간 특례가 유지되는 5개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퇴근 후 최소한 11시간의 휴식시간이 확보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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