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한옥마을, 관광 허용시간 도입

등록 2018.06.14.

밤낮으로 밀려드는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북촌한옥마을 주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관광 허용시간’을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한 북촌한옥마을 주민 피해를 줄이고 정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북촌 한옥마을 주민 피해 개선 대책안'을 14일 발표했다.

평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를 지정·시행해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관광객 통행을 제한하고, 일요일은 '골목길 쉬는 날'로 운영해 관광을 차단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22일 주민 토론회를 거쳐 대책안을 최종 확정하고, 7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보스 Studio@donga.com


밤낮으로 밀려드는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북촌한옥마을 주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관광 허용시간’을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한 북촌한옥마을 주민 피해를 줄이고 정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북촌 한옥마을 주민 피해 개선 대책안'을 14일 발표했다.

평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를 지정·시행해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관광객 통행을 제한하고, 일요일은 '골목길 쉬는 날'로 운영해 관광을 차단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22일 주민 토론회를 거쳐 대책안을 최종 확정하고, 7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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