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 변화는?

등록 2018.07.31.
정부는 30일 세제발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지난해 세제 개편에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최고세율을 동시에 인상한 데 이어, 올해는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해 연간 9,000억 원의 세금을 더 걷기로 했다.

보스 Studio@donga.com

정부는 30일 세제발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지난해 세제 개편에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최고세율을 동시에 인상한 데 이어, 올해는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해 연간 9,000억 원의 세금을 더 걷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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