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측이 전 남자친구의 사생활 동영상 협박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구하라 측 법무법인은 4일 “의뢰인(구하라)은 2018. 9. 27. 전(前) 남자친구 최OO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며 “최OO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보스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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