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연말정산, 달라진 항목 잘 챙기세요

등록 2019.01.10.

13월의 보너스 혹은 추가 세금인 연말 정산이 시작된다.

올해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도서·공연비의 30%가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도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됐으며 기간은 3년에서 5년, 감면율은 70%에서 90%(150만 원 한도)로 늘었다.

총 급여 연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받는 월세 세액 공제율은 5,500만 원 이하에 한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환자 등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공제 한도도 사라져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전국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보스 Studio@donga.com


13월의 보너스 혹은 추가 세금인 연말 정산이 시작된다.

올해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도서·공연비의 30%가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도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됐으며 기간은 3년에서 5년, 감면율은 70%에서 90%(150만 원 한도)로 늘었다.

총 급여 연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받는 월세 세액 공제율은 5,500만 원 이하에 한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환자 등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공제 한도도 사라져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전국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보스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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