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5명 중 2명, '근로자의날'에 출근...정상운영 하는 곳 어디?

등록 2019.04.29.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출근의 여부가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5배, 아르바이트생과 계약직 근로자는 2.5배의 휴일수당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박선주 기자 pige326@donga.com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출근의 여부가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5배, 아르바이트생과 계약직 근로자는 2.5배의 휴일수당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박선주 기자 pige32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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