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성매매 영업했다' 신고한 노모

등록 2017.08.07.

지난 5월, A 씨(84)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성매매를 단속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놀랍게도 A 씨가 신고한 호텔은 자신의 장남 B 씨(61)가 운영하는 호텔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상속 분쟁이었다. A 씨의 남편이 사망하고, 아들 B 씨는 회사 주식 2만 주를 상속받았다. 이에 어머니 A 씨와 차남은 유언장이 적법한 절차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B 씨의 동생은 그간 호텔이 경찰에게 50만~100만 원씩 상납해왔다며 장부를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동생들은 어차피 자신들이 호텔 경영권을 가지지 못할 바에는 회사를 망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스 Studio@donga.com


지난 5월, A 씨(84)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성매매를 단속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놀랍게도 A 씨가 신고한 호텔은 자신의 장남 B 씨(61)가 운영하는 호텔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상속 분쟁이었다. A 씨의 남편이 사망하고, 아들 B 씨는 회사 주식 2만 주를 상속받았다. 이에 어머니 A 씨와 차남은 유언장이 적법한 절차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B 씨의 동생은 그간 호텔이 경찰에게 50만~100만 원씩 상납해왔다며 장부를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동생들은 어차피 자신들이 호텔 경영권을 가지지 못할 바에는 회사를 망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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