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 유포하면 무조건 '징역형'

등록 2017.09.29.
정부가 '리벤지 포르노'라 불리는 보복성 성적 영상물을 유포할 경우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보고했는데요.

정부는 연인 간 복수 등을 위한 목적으로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범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게 돼 있어 처벌이 경미했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인데요.

더불어 상습적으로 중요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다 적발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정식 기소할 방침입니다.

보스 Studio@donga.com

정부가 '리벤지 포르노'라 불리는 보복성 성적 영상물을 유포할 경우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보고했는데요.

정부는 연인 간 복수 등을 위한 목적으로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범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게 돼 있어 처벌이 경미했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인데요.

더불어 상습적으로 중요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다 적발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정식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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