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위수령 폐지

등록 2018.03.23.
국방부는 21일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서 폐지한다”고 밝혔다.

위수령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해당 지역의 경비, 군대 질서·기율 감시, 시설물을 보호 등을 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위수령은 그동안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국회 동의 없이 발동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존치 여부가 늘 문제시돼 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군은 앞으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을 위한 군대로써 민주주의와 국민 존중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법령과 제도를 과감히 폐지·보완해 나가라”고 지시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보스 Studio@donga.com

국방부는 21일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서 폐지한다”고 밝혔다.

위수령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해당 지역의 경비, 군대 질서·기율 감시, 시설물을 보호 등을 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위수령은 그동안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국회 동의 없이 발동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존치 여부가 늘 문제시돼 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군은 앞으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을 위한 군대로써 민주주의와 국민 존중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법령과 제도를 과감히 폐지·보완해 나가라”고 지시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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