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에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위와 영향력 등을 고려해 중계를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외주 업체에서 빌린 카메라 4대를 이용해 재판부와 검사·변호인 석을 비출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그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선고 당일 피고인 석과 변호인 석은 공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보스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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