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신비 원가 자료 공개하라” 판결

등록 2018.04.13.

대법원이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요금 산정 관련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개 대상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2G와 3G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 등입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며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낸 참여연대는 대법원의 판결에 환영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통신업계에선 영업 비밀 침해와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스 Studio@donga.com


대법원이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요금 산정 관련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개 대상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2G와 3G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 등입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며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낸 참여연대는 대법원의 판결에 환영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통신업계에선 영업 비밀 침해와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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