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재산이 부족하면 신용보증 지원합니다!

등록 2009.07.02.
담보재산이 부족하면 신용보증 지원합니다.

-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 신용보증 지원 실시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보유한 재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위해 마련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에서 담보할 재산이 부족한 경우, 6월 30일부터 신용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신용보증 위탁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이 가능하도록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400억 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 신용보증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하고 신용등급이 1∼10등급으로 담보할 재산이 있어야 한다.

- 소득 : 가구원 전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 재산 : 부채차감 후 2억원 이하(전국)

- 제외 대상 : 무등록사업자 특례보증 대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개인회생 및 파산자



○ 보유한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데 담보재산이 부족하여 총 대출금액이 적은 경우, 신용보증으로 추가 대출이 이루어진다. 이 때, 신용보증대출금액이 재산담보대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예) 재산을 담보로 500만원을 대출하는 경우, 신용보증으로 500만원을 추가대출할 수 있음



- 신용보증료는 매년 대출원금 잔액의 1%를 지급해야 하는데 개인이 50%를 부담, 정부가 50%를 지원한다.



○ 대출한도는 1천만원이고 일시 지급이 아니라 가구원수별로 분할지급된다. 단, 교육비 및 의료비 관련 서류 제출시 한도내에서 목돈 지급이 가능하다.



* 가구원수별 월 대출금 지급액

가구원수 1인 / 월 지급액 49만원

가구원수 2인 / 월 지급액 83만원

가구원수 3인 / 월 지급액 108만원

가구원수 4인 / 월 지급액 132만원

가구원수 5인 이상 / 월 지급액 150만원



○ 대출금리는 7%이지만 본인부담은 3%이고 정부가 4%를 지원하며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이후 5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된다.



□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 시 신용보증 대출은 새마을금고와 신협에서 실시하며, 저축은행은 이미 시행중인 재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계속해서 취급한다.



○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신청을 하면 소득.재산조사 등을 금융기관에서 지자체(시,군,구)에 요청하게 되고, 지자체에서는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별한 후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 금융기관에서 이를 근거로 담보설정 등을 통한 담보대출과 신용보증서 발급으로 대출을 동시에 실시하여 대출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청에서 대출까지는 약 3주가 소요된다.



- 담보설정시 법무사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의 협조로 면제받게 되고 개인은 공과금 등 실비를 지불하게 된다.



- 대출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임대차보증금계약서 사본이며 이후 담보설정에 대한 서류는 금융기관에서 안내할 것이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존의 재산만을 담보로 한 대출에서 담보할 재산이 부족하였던 대상에게 이번에 신용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을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상제공=보건복지가족부

담보재산이 부족하면 신용보증 지원합니다.

-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 신용보증 지원 실시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보유한 재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위해 마련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에서 담보할 재산이 부족한 경우, 6월 30일부터 신용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신용보증 위탁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이 가능하도록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400억 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 신용보증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하고 신용등급이 1∼10등급으로 담보할 재산이 있어야 한다.

- 소득 : 가구원 전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 재산 : 부채차감 후 2억원 이하(전국)

- 제외 대상 : 무등록사업자 특례보증 대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개인회생 및 파산자



○ 보유한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데 담보재산이 부족하여 총 대출금액이 적은 경우, 신용보증으로 추가 대출이 이루어진다. 이 때, 신용보증대출금액이 재산담보대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예) 재산을 담보로 500만원을 대출하는 경우, 신용보증으로 500만원을 추가대출할 수 있음



- 신용보증료는 매년 대출원금 잔액의 1%를 지급해야 하는데 개인이 50%를 부담, 정부가 50%를 지원한다.



○ 대출한도는 1천만원이고 일시 지급이 아니라 가구원수별로 분할지급된다. 단, 교육비 및 의료비 관련 서류 제출시 한도내에서 목돈 지급이 가능하다.



* 가구원수별 월 대출금 지급액

가구원수 1인 / 월 지급액 49만원

가구원수 2인 / 월 지급액 83만원

가구원수 3인 / 월 지급액 108만원

가구원수 4인 / 월 지급액 132만원

가구원수 5인 이상 / 월 지급액 150만원



○ 대출금리는 7%이지만 본인부담은 3%이고 정부가 4%를 지원하며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이후 5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된다.



□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 시 신용보증 대출은 새마을금고와 신협에서 실시하며, 저축은행은 이미 시행중인 재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계속해서 취급한다.



○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신청을 하면 소득.재산조사 등을 금융기관에서 지자체(시,군,구)에 요청하게 되고, 지자체에서는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별한 후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 금융기관에서 이를 근거로 담보설정 등을 통한 담보대출과 신용보증서 발급으로 대출을 동시에 실시하여 대출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청에서 대출까지는 약 3주가 소요된다.



- 담보설정시 법무사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의 협조로 면제받게 되고 개인은 공과금 등 실비를 지불하게 된다.



- 대출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임대차보증금계약서 사본이며 이후 담보설정에 대한 서류는 금융기관에서 안내할 것이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존의 재산만을 담보로 한 대출에서 담보할 재산이 부족하였던 대상에게 이번에 신용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을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상제공=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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