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차 없는 날’에 생각하는 ‘걸을 권리’

등록 2009.09.22.
오늘은 `차 없는 날`입니다. 서울에서는 종로와 테헤란로에 승용차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나온 시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서울 뿐 아니라 전국에서 `차 없는 날`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차 없는 날` 행사는 1997년 프랑스의 라로쉐에서 시작됐습니다. 일년 중에 하루 만이라도 자가용을 이용하지 말자는 취지였습니다. 올해는 세계 40여 개국, 2000여개 도시에서 차 없는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상징적인 행사입니다.

시민들은 평소 접근이 불가능한 도로 위를 걷는 것에 시원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버스 통행은 허용됐지만 아예 차량 통행을 막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행자들이 몇 시간만이라도 마음껏 큰 길을 걸을 수 있게 말입니다.

우리에게 `차 없는 날`은 `걸을 권리` 차원에서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한국은 보행자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인구 10만 명 당 한국은 연간 5.28명이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이에 비해 영국은 1.15명, 일본은 1.92명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보행자에 대한 배려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택가 도로의 경우 차와 사람이 같이 다니는 도로인데도 운전사들은 차만을 위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도로 역시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시내 중심가에는 노점상들이 인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이 버젓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 시민들은 노점상을 피해 다녀야 하는 지경입니다.

가장 심한 것은 보행로 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들입니다. 각종 오토바이들이 인도 위를 거침없이 다닙니다. 외국인들은 `오토바이가 인도 위를 다니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 뿐`이라며 혀를 내두릅니다.

한국의 보행자들은 노점상에 밀리고 오토바이에 치일 위험을 각오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거리를 활보한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 없는 날`을 맞아 `마음껏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동아논평이었습니다.

홍찬식 논설위원 chansik@donga.com

오늘은 `차 없는 날`입니다. 서울에서는 종로와 테헤란로에 승용차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나온 시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서울 뿐 아니라 전국에서 `차 없는 날`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차 없는 날` 행사는 1997년 프랑스의 라로쉐에서 시작됐습니다. 일년 중에 하루 만이라도 자가용을 이용하지 말자는 취지였습니다. 올해는 세계 40여 개국, 2000여개 도시에서 차 없는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상징적인 행사입니다.

시민들은 평소 접근이 불가능한 도로 위를 걷는 것에 시원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버스 통행은 허용됐지만 아예 차량 통행을 막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행자들이 몇 시간만이라도 마음껏 큰 길을 걸을 수 있게 말입니다.

우리에게 `차 없는 날`은 `걸을 권리` 차원에서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한국은 보행자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인구 10만 명 당 한국은 연간 5.28명이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이에 비해 영국은 1.15명, 일본은 1.92명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보행자에 대한 배려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택가 도로의 경우 차와 사람이 같이 다니는 도로인데도 운전사들은 차만을 위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도로 역시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시내 중심가에는 노점상들이 인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이 버젓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 시민들은 노점상을 피해 다녀야 하는 지경입니다.

가장 심한 것은 보행로 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들입니다. 각종 오토바이들이 인도 위를 거침없이 다닙니다. 외국인들은 `오토바이가 인도 위를 다니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 뿐`이라며 혀를 내두릅니다.

한국의 보행자들은 노점상에 밀리고 오토바이에 치일 위험을 각오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거리를 활보한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 없는 날`을 맞아 `마음껏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동아논평이었습니다.

홍찬식 논설위원 chansi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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