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주값 담합 11개 업체에 과징금 272억 원

등록 2010.02.04.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주 출고가격 인상을 담합한 11개 소주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소주업체들이 가격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선도업체인 진로가 먼저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업체들이 비슷한 비율로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진로가 166억 원으로 가장 많고, 무학이 26억 원, 대선주조가 23억 원, 보해양조가 18억 원 등입니다.

한편 소주업계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담합한 적 없다면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주 출고가격 인상을 담합한 11개 소주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소주업체들이 가격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선도업체인 진로가 먼저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업체들이 비슷한 비율로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진로가 166억 원으로 가장 많고, 무학이 26억 원, 대선주조가 23억 원, 보해양조가 18억 원 등입니다.

한편 소주업계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담합한 적 없다면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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