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전관예우 금지 4월 임시국회 처리키로

등록 2011.04.20.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판·검사 퇴직자의 전관예우를 1년간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사개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의 3개 소위 중 변호사관계법심사소위에서 논의된 로스쿨 졸업생 실무수습제와 전관예우 금지법안을 4월 임시국회 중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사개특위는 그러나 최대 쟁점인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 기능 폐지와 판·검사 비리수사를 위한 특별수사청 설치 등은 5월 중 검찰·법원 소위를 열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판·검사 퇴직자의 전관예우를 1년간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사개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의 3개 소위 중 변호사관계법심사소위에서 논의된 로스쿨 졸업생 실무수습제와 전관예우 금지법안을 4월 임시국회 중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사개특위는 그러나 최대 쟁점인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 기능 폐지와 판·검사 비리수사를 위한 특별수사청 설치 등은 5월 중 검찰·법원 소위를 열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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