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6. 렌트카 사고내면 보험료 할증분을 책임져야 할까?

등록 2011.08.26.

렌트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차를 망가트리면 렌트카 보험사에서 모든 보상을 다 해 준다.

그 경우, 보험처리함으로 인해 다음 해 렌트카에 대한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이 손해를 고객이 책임져야 할까?

대여자동차 보통약관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얘기가 없다.

왜냐하면, 렌트카 요금에는 보험할증될 부분 등까지 다 감안하여 책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료 할증되는 것에 대해 고객이 책임질 필요 없고

만일 렌트카 계약서에 그런 부분이 들어 있었다 해도 그 회사에서 미리 상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으면 그 조항은 무효이다.

아울러 보험료 할증되는 부분에 대해 싸인하라 하면 그 회사를 이용하지 말고 더 크고 좋은 회사를 찾는 게 옳을 것이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한문철의 교통사고의 모든 것’ 시리즈 보러가기


렌트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차를 망가트리면 렌트카 보험사에서 모든 보상을 다 해 준다.

그 경우, 보험처리함으로 인해 다음 해 렌트카에 대한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이 손해를 고객이 책임져야 할까?

대여자동차 보통약관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얘기가 없다.

왜냐하면, 렌트카 요금에는 보험할증될 부분 등까지 다 감안하여 책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료 할증되는 것에 대해 고객이 책임질 필요 없고

만일 렌트카 계약서에 그런 부분이 들어 있었다 해도 그 회사에서 미리 상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으면 그 조항은 무효이다.

아울러 보험료 할증되는 부분에 대해 싸인하라 하면 그 회사를 이용하지 말고 더 크고 좋은 회사를 찾는 게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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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한문철의 교통사고의 모든 것’ 시리즈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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