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1. 강아지 교통사고 당해도 소송 어려운 이유

등록 2012.07.13.

강아지가 교통사고 당해 수술비가 많이 나왔을 때 보험사는 개 값만 주겠다고 하지만 소송하면 받아낼 수는 있다. 30만원 주고 산 강아지가 교통사고로 다리 부러져 수술비 300만원이 나왔을 때 법원에서는 치료비를 인정해 준다. (강아지 목줄을 하지 않았다면 50%를 빼고 나머지 150만원만 인정해 준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하려면 소송비용이 적어도 200~300만원은 들 것이다. 300만원 들여 150만원 인정된다면 소송해서 손해이다.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에 강아지 교통사고는 소송하기 쉽지 않다. 물론, 나 홀로 소송을 한다면 비용이 얼마 안들겠지만 법원에 열 번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한문철의 교통사고의 모든 것’ 시리즈 보러가기


강아지가 교통사고 당해 수술비가 많이 나왔을 때 보험사는 개 값만 주겠다고 하지만 소송하면 받아낼 수는 있다. 30만원 주고 산 강아지가 교통사고로 다리 부러져 수술비 300만원이 나왔을 때 법원에서는 치료비를 인정해 준다. (강아지 목줄을 하지 않았다면 50%를 빼고 나머지 150만원만 인정해 준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하려면 소송비용이 적어도 200~300만원은 들 것이다. 300만원 들여 150만원 인정된다면 소송해서 손해이다.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에 강아지 교통사고는 소송하기 쉽지 않다. 물론, 나 홀로 소송을 한다면 비용이 얼마 안들겠지만 법원에 열 번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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