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제시…“입주자간 분쟁 방지”

등록 2014.04.11.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난 10일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을 마련하고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층간소음기준 규칙에 따르면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를 기준으로 주간 43dB-야간 38dB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야간 52dB로 기준이 정해졌다.

이번 층간소음기준 적용대상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의 공동주택이며 아이들이 뛰는 동작 등 벽, 바닥에 직접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등의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범위를 한정됐다. 하지만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제외됐다.

특히 층간소음이 위 아래층 세대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에 따라 옆집도 층간소음 발생 대상으로 정해졌다.

이번에 제정하는 층간소음기준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과도한 생활행위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제시해 입주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을 조성한다는 목적이다.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입법예고 소식에 누리꾼들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의미없는 기준아닌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분쟁 줄어드는 효과 기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l 채널A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난 10일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을 마련하고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층간소음기준 규칙에 따르면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를 기준으로 주간 43dB-야간 38dB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야간 52dB로 기준이 정해졌다.

이번 층간소음기준 적용대상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의 공동주택이며 아이들이 뛰는 동작 등 벽, 바닥에 직접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등의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범위를 한정됐다. 하지만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제외됐다.

특히 층간소음이 위 아래층 세대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에 따라 옆집도 층간소음 발생 대상으로 정해졌다.

이번에 제정하는 층간소음기준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과도한 생활행위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제시해 입주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을 조성한다는 목적이다.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입법예고 소식에 누리꾼들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의미없는 기준아닌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분쟁 줄어드는 효과 기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l 채널A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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