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윤 일병 직접 사인은 폭행…군검찰 은폐-축소”
등록 2014.08.07.헌병대·군검찰 사건 은폐·축소…전면 재수사 촉구
군인권센터는 7일 숨진 윤 일병의 사인에 대해 '기도 폐쇄에 의한 뇌손상'이 아닌 '선임들의 선행 폭행'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일병은 가해자들의 구타에 의해 심정지 이전에 이미 의식을 소실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당시 윤 일병이 선임들에게 구타를 당했던 과정에서 의식 소실이 선행됐고, 이어서 이차적으로 의식 소실에 의한 기도 폐쇄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부검 결과로 나타난 '기도폐색성 질식사 추정'이라는 직접사인의 원인이 되는 '경증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의식 소실'이라는 선행사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윤 일병의 사망 시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이 2014년 4월6일 집단구타 당한 후 병원 이송돼 치료 받다가 4월7일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왜곡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당시 환자의 상태에 대해 'no pulse & no repiration'이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다"며 "이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 즉 의학적으로는 DOA라 불리는 상태로 연천군보건의료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병대와 군검찰의 사건 은폐·축소 의혹도 제기하면서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은) 해당의료기관의 의료진에 의해 시행된 약 20여분의 '전문심폐소생술'을 통해 자발순환이 회복됐지만 익일 다시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이는 검찰관도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이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심정지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고 진술했고 검찰관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들에 대한 살인죄 성립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관은 공소장에서 사망 과정을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들에 의한 집단구타와 피해자의 사인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입증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해 공소장에서의 부정확한 기술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기록상 이러한 진술들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해치사로 기소가 됐다는 것은 헌병대와 군검찰을 비롯해 지휘관들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직무유기의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사안"라며 “당장 수사본부장인 6군단 헌병대장과 28사단 검찰관 등 모든 수사관계자를 보직해임하고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를 개시해야된다”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선임병들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진술도 추가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목격자 김모 일병(입실환자)의 증언에 따르면 4월6일 밤 피해자가 뇌사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이모 병장이 '뇌사상태가 이어져 이대로 윤 일병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가슴에 든 멍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다가 생긴 거라고 말을 맞추자'라고 했음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임병들의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으로 입증이 가능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의 사망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라면 윤 일병이 죽지 않고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주범 이모 병장은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 윤 일병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뇌사상태 빠진 윤 일병이 살아나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사건 은폐를 공모하고, 가해자들은 윤 일병이 죽기를 원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이 상해치사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윤 일병 사망시점 '왜곡'
헌병대·군검찰 사건 은폐·축소…전면 재수사 촉구
군인권센터는 7일 숨진 윤 일병의 사인에 대해 '기도 폐쇄에 의한 뇌손상'이 아닌 '선임들의 선행 폭행'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일병은 가해자들의 구타에 의해 심정지 이전에 이미 의식을 소실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당시 윤 일병이 선임들에게 구타를 당했던 과정에서 의식 소실이 선행됐고, 이어서 이차적으로 의식 소실에 의한 기도 폐쇄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부검 결과로 나타난 '기도폐색성 질식사 추정'이라는 직접사인의 원인이 되는 '경증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의식 소실'이라는 선행사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윤 일병의 사망 시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이 2014년 4월6일 집단구타 당한 후 병원 이송돼 치료 받다가 4월7일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왜곡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당시 환자의 상태에 대해 'no pulse & no repiration'이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다"며 "이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 즉 의학적으로는 DOA라 불리는 상태로 연천군보건의료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병대와 군검찰의 사건 은폐·축소 의혹도 제기하면서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은) 해당의료기관의 의료진에 의해 시행된 약 20여분의 '전문심폐소생술'을 통해 자발순환이 회복됐지만 익일 다시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이는 검찰관도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이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심정지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고 진술했고 검찰관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들에 대한 살인죄 성립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관은 공소장에서 사망 과정을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들에 의한 집단구타와 피해자의 사인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입증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해 공소장에서의 부정확한 기술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기록상 이러한 진술들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해치사로 기소가 됐다는 것은 헌병대와 군검찰을 비롯해 지휘관들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직무유기의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사안"라며 “당장 수사본부장인 6군단 헌병대장과 28사단 검찰관 등 모든 수사관계자를 보직해임하고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를 개시해야된다”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선임병들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진술도 추가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목격자 김모 일병(입실환자)의 증언에 따르면 4월6일 밤 피해자가 뇌사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이모 병장이 '뇌사상태가 이어져 이대로 윤 일병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가슴에 든 멍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다가 생긴 거라고 말을 맞추자'라고 했음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임병들의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으로 입증이 가능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의 사망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라면 윤 일병이 죽지 않고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주범 이모 병장은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 윤 일병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뇌사상태 빠진 윤 일병이 살아나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사건 은폐를 공모하고, 가해자들은 윤 일병이 죽기를 원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이 상해치사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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