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연비과장 논란’ 싼타페 보상…1인당 최대 40만원

등록 2014.08.12.
‘싼타페 보상’

현대자동차가 연비과장 논란을 일으켰던 싼타페 구매자에 대해 최대 40만 원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12일 현대자동차는 ‘싼타페 연비보상 대외발표문’을 통해 정부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여 자발적인 보상에 나선다고 전했다.

현대자동차 측은 “연비는 측정설비 및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 법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제원표 연비를 기존 14.4km/ℓ에서 13.8km/ℓ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차량 구입 고객에게는 보상조치로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km. 2000cc 미만)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고객들의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최대 40만 원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7일 소송대리인단은 싼타페 소유자 1700여명을 대리해 현대자동차 등 6개 자동차 제조회사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싼타페 운전자에게 1인당 약 150만 원씩,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운전자에게 약 250만 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싼타페 보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싼타페 보상, 소유자들의 요구랑 차이가 큰데?” , “싼타페 보상, 보상 절차 확실히 해야 할 듯” , “싼타페 보상, 만족스럽진 않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싼타페 보상’

현대자동차가 연비과장 논란을 일으켰던 싼타페 구매자에 대해 최대 40만 원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12일 현대자동차는 ‘싼타페 연비보상 대외발표문’을 통해 정부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여 자발적인 보상에 나선다고 전했다.

현대자동차 측은 “연비는 측정설비 및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 법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제원표 연비를 기존 14.4km/ℓ에서 13.8km/ℓ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차량 구입 고객에게는 보상조치로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km. 2000cc 미만)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고객들의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최대 40만 원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7일 소송대리인단은 싼타페 소유자 1700여명을 대리해 현대자동차 등 6개 자동차 제조회사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싼타페 운전자에게 1인당 약 150만 원씩,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운전자에게 약 250만 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싼타페 보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싼타페 보상, 소유자들의 요구랑 차이가 큰데?” , “싼타페 보상, 보상 절차 확실히 해야 할 듯” , “싼타페 보상, 만족스럽진 않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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