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판결… 판결 이유 “간통예방 효과 거두기 어려워”

등록 2015.02.26.
‘간통죄’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간통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24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사건 및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선고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날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의견을 보였다. 이로써 ‘배우자가 있는데 간통한 자와 간통 상대방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간통죄는 바로 폐지됐다.

헌재는 ▽간통죄는 간통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면, ▽행위별 개별성·특수성을 배제하고 있고, ▽일률처벌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간통죄 폐지는 세계적 추세라고 위헌 결정 이유를 댔다.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함으로써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재심 대상자는 모두 5400여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재심이나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앞서 1990년부터 과거 4차례 심리에선 모두 합헌 결정이 났다. 가장 최근인 2008년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으나,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에 1명이 부족해 가까스로 유지됐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는 1953년 형법제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62년 만에, 1905년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법대전까지 합하면 1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간통죄’ 소식에 누리꾼들은 “간통죄, 결국에는 폐지되는구나”, “간통죄, 경찰들 일이 줄겠다”, “간통죄, 구제 받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간통죄’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간통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24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사건 및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선고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날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의견을 보였다. 이로써 ‘배우자가 있는데 간통한 자와 간통 상대방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간통죄는 바로 폐지됐다.

헌재는 ▽간통죄는 간통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면, ▽행위별 개별성·특수성을 배제하고 있고, ▽일률처벌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간통죄 폐지는 세계적 추세라고 위헌 결정 이유를 댔다.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함으로써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재심 대상자는 모두 5400여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재심이나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앞서 1990년부터 과거 4차례 심리에선 모두 합헌 결정이 났다. 가장 최근인 2008년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으나,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에 1명이 부족해 가까스로 유지됐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는 1953년 형법제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62년 만에, 1905년 공포된 대한제국의 형법대전까지 합하면 1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간통죄’ 소식에 누리꾼들은 “간통죄, 결국에는 폐지되는구나”, “간통죄, 경찰들 일이 줄겠다”, “간통죄, 구제 받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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