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맺힌 ‘연말정산’…오늘부터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 가능

등록 2015.03.11.
오늘부터 연말정산 경정청구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국세기본법에 따라 오늘부터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환급신청)를 통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1월 연말정산 당시 빠뜨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근로소득 경정청구 기한인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세금환급을 신청,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암·중풍·치매환자인데 장애인공제 대상인 줄 몰랐거나, 만 60세 미만이라 부양가족공제대상이 아닌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본인이 결제한 부모님 의료비가 당연히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가 뒤늦게 깨달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적잖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점을 감안,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2년 동안 3만5295명의 근로소득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291억여 원을 추가 환급받았다. 환급 신청한 근로자 1인당 82만원을 추가로 돌려받은 셈이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오늘부터 연말정산 경정청구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국세기본법에 따라 오늘부터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환급신청)를 통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1월 연말정산 당시 빠뜨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근로소득 경정청구 기한인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세금환급을 신청,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암·중풍·치매환자인데 장애인공제 대상인 줄 몰랐거나, 만 60세 미만이라 부양가족공제대상이 아닌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본인이 결제한 부모님 의료비가 당연히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가 뒤늦게 깨달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적잖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점을 감안,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2년 동안 3만5295명의 근로소득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291억여 원을 추가 환급받았다. 환급 신청한 근로자 1인당 82만원을 추가로 돌려받은 셈이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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