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면적 1년 새 여의도 6배 증가…외국인 소유 토지 124㎢ ‘여의도 43배’

등록 2015.05.08.
국토 면적 1년 새 여의도 6배 증가…외국인 소유 토지 124㎢ ‘여의도 43배’

국토의 면적이 1년 새 여의도 면적의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15년 지적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8일 발표했다.

1970년 최초 발간된 지적통계연보는 국가승인통계로 전국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1년 주기로 국토의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구분별 현황을 수록한 것이다.

2015년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전 국토의 지적공부 등록면적은 1년 새 여의도면적의 6배인 18㎢ 증가한 100,284㎢로 나타났다. 10년 전에 비해선 667㎢ 증가했다.

충남 당진시 석문국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해안 매립준공에 따라 8.8㎢, 여수 국가산업단지 부지조성을 위한 해안 매립준공 등으로 4.5㎢, 기타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매립준공, 준설토지매립, 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 준공 등이 증가 원인이다.

행정구역별 토지면적은 광역자치단체는 경북 1만9029㎢, 강원 1만6826㎢, 전남 1만2309㎢ 순으로 면적이 크고, 세종 465㎢, 광주 501㎢, 대전 539㎢ 순으로 면적이 작았다. 기초자치단체는 강원 홍천군 1820㎢, 강원 인제군 1645㎢, 경북 안동시 1522㎢ 순으로 면적이 크고, 부산 중구 2.8㎢, 대구 중구 7.1㎢, 인천 동구 7.2㎢ 순으로 면적이 작다.

소유구분별 토지면적은 개인, 국·공유지, 법인 및 비법인, 외국인 등 10종으로 소유형태를 구분하여 작성됐다. 개인소유토지 5만2186㎢(52%), 국·공유지 3만2661㎢(33%), 법인 및 비법인 1만5105㎢(15%) 순이며 특히 외국인토지는 여의도면적의 43배인 124㎢(0.12%)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공공·민간의 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적통계연보를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언론사 등 600여 기관에 900부를 배부하고,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통계누리, 통계청 e-나라지표에서 확인가능하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국토 면적 1년 새 여의도 6배 증가…외국인 소유 토지 124㎢ ‘여의도 43배’

국토의 면적이 1년 새 여의도 면적의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15년 지적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8일 발표했다.

1970년 최초 발간된 지적통계연보는 국가승인통계로 전국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1년 주기로 국토의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구분별 현황을 수록한 것이다.

2015년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전 국토의 지적공부 등록면적은 1년 새 여의도면적의 6배인 18㎢ 증가한 100,284㎢로 나타났다. 10년 전에 비해선 667㎢ 증가했다.

충남 당진시 석문국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해안 매립준공에 따라 8.8㎢, 여수 국가산업단지 부지조성을 위한 해안 매립준공 등으로 4.5㎢, 기타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매립준공, 준설토지매립, 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 준공 등이 증가 원인이다.

행정구역별 토지면적은 광역자치단체는 경북 1만9029㎢, 강원 1만6826㎢, 전남 1만2309㎢ 순으로 면적이 크고, 세종 465㎢, 광주 501㎢, 대전 539㎢ 순으로 면적이 작았다. 기초자치단체는 강원 홍천군 1820㎢, 강원 인제군 1645㎢, 경북 안동시 1522㎢ 순으로 면적이 크고, 부산 중구 2.8㎢, 대구 중구 7.1㎢, 인천 동구 7.2㎢ 순으로 면적이 작다.

소유구분별 토지면적은 개인, 국·공유지, 법인 및 비법인, 외국인 등 10종으로 소유형태를 구분하여 작성됐다. 개인소유토지 5만2186㎢(52%), 국·공유지 3만2661㎢(33%), 법인 및 비법인 1만5105㎢(15%) 순이며 특히 외국인토지는 여의도면적의 43배인 124㎢(0.12%)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공공·민간의 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적통계연보를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언론사 등 600여 기관에 900부를 배부하고,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통계누리, 통계청 e-나라지표에서 확인가능하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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