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성범죄자, 유아 성추행 혐의로 구속… 재범률 증가 추세 ‘충격’

등록 2015.05.15.
‘전자발찌 성범죄자’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소아과 병원에서 유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경찰에 의하면 성범죄 전력이 있어 전자발찌를 부착한 임모 씨(49)는 12일 새벽 서울의 한 소아과 병원에 들어가 유아 두 명의 옷을 벗기는 등 성추행을 하다 발각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유아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임 씨를 구속했다.

경찰이 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서울중앙지법은 14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영장을 발부를 허락했다.

경찰은 임 씨가 다른 병원에서 유아를 상대로 추가 범행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 전과자의 재범이나 발찌 훼손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 범죄자 재범 건수는 2010년 3건, 2011년 15건, 2012년 21건, 2013년 30건에 달해 3년만에 10배나 늘어났다.

‘전자발찌 성범죄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자발찌 성범죄자, 진짜 쓰레기네”, “전자발찌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효과에 점점 의문이 든다”, “전자발찌 성범죄자, 진짜 미친 거 아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전자발찌 성범죄자’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소아과 병원에서 유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경찰에 의하면 성범죄 전력이 있어 전자발찌를 부착한 임모 씨(49)는 12일 새벽 서울의 한 소아과 병원에 들어가 유아 두 명의 옷을 벗기는 등 성추행을 하다 발각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유아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임 씨를 구속했다.

경찰이 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서울중앙지법은 14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영장을 발부를 허락했다.

경찰은 임 씨가 다른 병원에서 유아를 상대로 추가 범행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 전과자의 재범이나 발찌 훼손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 범죄자 재범 건수는 2010년 3건, 2011년 15건, 2012년 21건, 2013년 30건에 달해 3년만에 10배나 늘어났다.

‘전자발찌 성범죄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자발찌 성범죄자, 진짜 쓰레기네”, “전자발찌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효과에 점점 의문이 든다”, “전자발찌 성범죄자, 진짜 미친 거 아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더보기
공유하기 닫기

VODA 인기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