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현 CJ 회장 파기환송… 실형 확정 피했다

등록 2015.09.10.
‘이재현 파기환송’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실형 확정을 피하고 다시 한 번 법원의 심리를 받게 됐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건강 문제로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인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603억 원에 대한 횡령 혐의와 일부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아 1년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 회장은 546억 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 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 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그는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수차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현 파기환송’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재현 파기환송,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이재현 파기환송, 엄청 긴 재판이다”, “이재현 파기환송, 엄청나게 횡령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이재현 파기환송’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실형 확정을 피하고 다시 한 번 법원의 심리를 받게 됐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건강 문제로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인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603억 원에 대한 횡령 혐의와 일부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아 1년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 회장은 546억 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 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 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그는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수차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현 파기환송’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재현 파기환송,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이재현 파기환송, 엄청 긴 재판이다”, “이재현 파기환송, 엄청나게 횡령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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