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비 공식입장 “전 소속사 대표 사문서 위조 기소 결정”

등록 2016.02.02.
‘화요비 공식입장’

가수 화요비가 전 소속사 대표 관련 공식입장을 밝혔다.

화요비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매헌 측은 2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화요비가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소가 지난달 26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부터 기소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매헌 측은 “전소속사 대표의 무혐의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화요비는 추가 증거들을 확보하여 검찰에 다시 한 번 수사를 요청하는 항고를 했으며, 화요비의 항고를 접수한 서울고등검찰청은 이를 세밀히 검토한 후 화요비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해 재기수사를 명령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재기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전소속사 대표로 인해 가수로서의 활동도 하지 못하는 등 제약을 받으며 몸과 마음이 함께 고통을 받았던 화요비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요비는 지난 2014년 8월 전 소속사 대표를 10억원 투자 계약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으나, 법원이 무혐의 처분을 내림에 따라 항소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화요비 공식입장’

가수 화요비가 전 소속사 대표 관련 공식입장을 밝혔다.

화요비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매헌 측은 2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화요비가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소가 지난달 26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부터 기소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매헌 측은 “전소속사 대표의 무혐의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화요비는 추가 증거들을 확보하여 검찰에 다시 한 번 수사를 요청하는 항고를 했으며, 화요비의 항고를 접수한 서울고등검찰청은 이를 세밀히 검토한 후 화요비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해 재기수사를 명령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재기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전소속사 대표로 인해 가수로서의 활동도 하지 못하는 등 제약을 받으며 몸과 마음이 함께 고통을 받았던 화요비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요비는 지난 2014년 8월 전 소속사 대표를 10억원 투자 계약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으나, 법원이 무혐의 처분을 내림에 따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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