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中어선 함포사격 허용’에 韓-中 외교갈등 조짐

등록 2016.10.13.
中 “韓 법집행은 월권” 적반하장… 韓 “정당한 조치”

[1]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의 공격으로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사건이 외교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가 11일 단속에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중국 어선을 강력히 응징하기로 결정한 뒤 하루 만에 중국 외교부가 “한국이 법적 근거 없이 법 집행을 했다”며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사건을 ‘중국 어선의 공권력 도전 행위’로 규정한 한국 외교부는 “국제법과 한국 국내법에 의거한 정당한 조치”라며 즉각 맞대응했다.

○ ‘적반하장’으로 바뀐 중국

[1]  중국 정부는 초기엔 냉정하고 이성적인 처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함포 사용을 허용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자 오히려 더 공세적으로 나섰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이 제공한 지리 좌표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지점은 한중어업협정에 규정된 어업 활동이 허용된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해경이 이 해역에서 법 집행을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중국 측은 이미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 유관 부문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겅 대변인은 “한국이 법 집행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고 오히려 분쟁을 유발한다”며 “중국인들의 안전과 합법 권익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중국 어선에 함포 사용 허가하다니 한국 정부 미쳤나’라는 과격한 제목을 달아 한국의 강경 대응 방침을 비난했다. 사설은 “한국 언론이 요즘 너무 흥분해서 날뛰고 한국 정부가 중국 어민에게 함포를 쏘는 것까지 허락했다”며 “이것은 국가 전체 민족주의의 집단발작”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외교부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한국 수역 안에서 벌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속단정 침몰 위치만 강조하고 있는 중국과의 차이를 분명히 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은 우리 수역에서 우리 해경이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을 적발해 추적하다가 중국 어선과의 충돌로 우리 수역 밖에서 고속단정이 침몰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경이 사용한 추적권은 한중 양국이 모두 가입한 유엔해양법 협약상 허용된 권리”라고 강조했다. 현행범을 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수역 바깥이라도 중국 어선의 불법 대응을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이다.

○ 중국 어선 4척 나포, 13일 사격 훈련

[2]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아랑곳없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잇달아 나포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12일 0시 1분경 인천 옹진군 백령도 남서쪽 46km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106t급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 당시 중국 어선 2척에는 이들이 어획한 수산물 60t이 실려 있었다. 중국 어선들은 해경 단속이 시작되자 중국 쪽 해역으로 달아나다 붙잡혔다.

 해경 관계자는 “별다른 물리적 저항이 없어 권총이나 함포 사격은 하지 않았다”며 “중국인 선원들이 전날 우리 정부가 발표한 강경 대응 방침을 알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경은 선장 등 19명을 인천으로 압송했으며 구체적인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이날 오전 제주 앞바다에서도 불법 조업을 벌인 중국 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제주에서 나포된 중국 어선들 역시 단속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한편 해경은 이날 해상 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인천과 전남 목포 앞바다 등에서 해상종합훈련을 실시했다. 해상종합훈련은 매년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진행된다. 이날은 실제 함포 사격 등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13일 훈련에서는 실제 사격이 실시된다. 경비함별로 40mm 함포, 20mm 벌컨포, M-60 기관총 사격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에 승선해 선원들을 제압하는 모의 훈련도 이뤄진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조숭호 / 인천=황금천 기자

中 “韓 법집행은 월권” 적반하장… 韓 “정당한 조치”

[1]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의 공격으로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사건이 외교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가 11일 단속에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중국 어선을 강력히 응징하기로 결정한 뒤 하루 만에 중국 외교부가 “한국이 법적 근거 없이 법 집행을 했다”며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사건을 ‘중국 어선의 공권력 도전 행위’로 규정한 한국 외교부는 “국제법과 한국 국내법에 의거한 정당한 조치”라며 즉각 맞대응했다.

○ ‘적반하장’으로 바뀐 중국

[1]  중국 정부는 초기엔 냉정하고 이성적인 처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함포 사용을 허용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자 오히려 더 공세적으로 나섰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이 제공한 지리 좌표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지점은 한중어업협정에 규정된 어업 활동이 허용된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해경이 이 해역에서 법 집행을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중국 측은 이미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 유관 부문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겅 대변인은 “한국이 법 집행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고 오히려 분쟁을 유발한다”며 “중국인들의 안전과 합법 권익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중국 어선에 함포 사용 허가하다니 한국 정부 미쳤나’라는 과격한 제목을 달아 한국의 강경 대응 방침을 비난했다. 사설은 “한국 언론이 요즘 너무 흥분해서 날뛰고 한국 정부가 중국 어민에게 함포를 쏘는 것까지 허락했다”며 “이것은 국가 전체 민족주의의 집단발작”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외교부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한국 수역 안에서 벌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속단정 침몰 위치만 강조하고 있는 중국과의 차이를 분명히 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은 우리 수역에서 우리 해경이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을 적발해 추적하다가 중국 어선과의 충돌로 우리 수역 밖에서 고속단정이 침몰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경이 사용한 추적권은 한중 양국이 모두 가입한 유엔해양법 협약상 허용된 권리”라고 강조했다. 현행범을 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수역 바깥이라도 중국 어선의 불법 대응을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이다.

○ 중국 어선 4척 나포, 13일 사격 훈련

[2]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아랑곳없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잇달아 나포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12일 0시 1분경 인천 옹진군 백령도 남서쪽 46km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106t급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 당시 중국 어선 2척에는 이들이 어획한 수산물 60t이 실려 있었다. 중국 어선들은 해경 단속이 시작되자 중국 쪽 해역으로 달아나다 붙잡혔다.

 해경 관계자는 “별다른 물리적 저항이 없어 권총이나 함포 사격은 하지 않았다”며 “중국인 선원들이 전날 우리 정부가 발표한 강경 대응 방침을 알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경은 선장 등 19명을 인천으로 압송했으며 구체적인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이날 오전 제주 앞바다에서도 불법 조업을 벌인 중국 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제주에서 나포된 중국 어선들 역시 단속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한편 해경은 이날 해상 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인천과 전남 목포 앞바다 등에서 해상종합훈련을 실시했다. 해상종합훈련은 매년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진행된다. 이날은 실제 함포 사격 등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13일 훈련에서는 실제 사격이 실시된다. 경비함별로 40mm 함포, 20mm 벌컨포, M-60 기관총 사격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에 승선해 선원들을 제압하는 모의 훈련도 이뤄진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조숭호 / 인천=황금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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