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 264m² 탔는데 4명 사망

등록 2017.02.06.
4일 발생한 화재로 4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단지 내 상가건물(센터포인트몰)에서 최근 소방법 위반 사항이 대거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 전반적으로 화재 안전 관리에 취약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 상가건물 관리업체 직원이 오작동 방지를 위해 경보기 등 화재안전시설 대부분의 작동을 일부러 정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건물 관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센터포인트몰 관리업체인 M사는 상가 내 매장 39곳에 “법정 소방시설점검 시행 결과 소방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신속히 조치해 달라”는 내용을 공문 등으로 통보했다. 통보를 받은 매장 중에는 대형 프랜차이즈도 여럿 포함됐다. 소방시설점검은 지난해 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4층의 한 매장의 경우 구조물 때문에 살수(撒水) 장애가 우려되고 화재 연기를 막는 경계벽의 높이가 불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구조물 제거와 경계벽 보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통보됐다. M사는 다른 매장들에도 각각 소방법 위반 사실을 알리고 2월 28일까지 보완할 것을 알렸다. 다만 이번 화재의 시작 지점인 ‘뽀로로파크’는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라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른 입점 매장 중에 소방법 위반 사항을 통보받지 못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가 소방점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M사 측에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화성소방서 측은 “M사의 소방시설 점검 사실은 알고 있지만 자세한 위반 사항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메타폴리스는 최근 화성소방서가 주최한 화재 안전환경조성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화재의 직접적 원인은 철거 현장인 3층 옛 뽀로로파크에서의 구조물 절단 작업인 것으로 추정된다. 5일 화재 현장 합동감식을 진행한 경찰은 “점포 중앙부 철제 구조물 절단 작업 중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며 이곳에서 산소절단기 등 장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상가 중앙부에서 발견된 산소절단기와 가스용기 등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는 약 2주 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화재로 철거업체 현장소장 이모 씨(62) 등 4명이 숨지고 5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을 찾았다가 귀가한 주민과 상가 이용객 수는 104명까지 늘어났다. 화성시 사고대책본부 측은 “4일 밤늦게까지 경미한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사람이 많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관리업체 직원 A 씨(53)는 “1일 오전 10시 14분경 화재경보기와 유도등 스프링클러 작동을 정지시켰다가 불이 난 직후인 4일 오전 11시 5분경 정상 작동시켰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점포 공사 때 경보기가 오작동하면 대피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우려돼 화재안전시설 작동을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당시 상가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도 대피 방송이나 경보음 등이 제때 울리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미용실 직원 김희정 씨(33·여)는 “화재 당시 안내 방송이나 사이렌 소리를 듣지 못했고 밖으로 나오자 안내방송과 사이렌이 울렸다. 스프링클러도 그제야 작동했다”고 말했다. 박모 씨(37·여)도 “대피 방송이나 경보음도 없었고 복도가 좁고 미로 같아 비상구를 찾기도 힘들었다. 비상계단을 통해 1층으로 부랴부랴 대피할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소방당국도 대피 방송이 뒤늦게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 신고는 오전 11시 1분 접수돼 소방당국이 3분여 만에 현장에 도착했으나 건물 방재실 담당 직원들은 메타폴리스 주거동에 11시 19분에야 대피 방송을 했다. 센터포인트몰에 대피 방송을 한 시간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불은 1시간 10분여 만에 꺼졌지만 스티로폼 등으로 만들어진 인테리어에 옮겨 붙으며 유독가스가 다량 배출돼 인명피해가 커졌다. 2014년 5월 경기 고양시 종합터미널 화재, 지난해 9월 경기 김포시 주상복합 건물 공사장 참사도 유독가스가 원인이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2011∼2015년)간 전체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예기치 못한 유독성 물질에 의한 사망 사고는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연기 또는 유독성 물질 노출에 따른 사망은 482명으로 2011년과 비교해 4.6% 늘었다. 경찰은 미로처럼 연결된 건물 내부 복도를 타고 유독가스가 퍼져 인명피해가 커졌다고 추정하고 있다.

화성=이호재 hoho@donga.com / 최지연·정성택 기자

4일 발생한 화재로 4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단지 내 상가건물(센터포인트몰)에서 최근 소방법 위반 사항이 대거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 전반적으로 화재 안전 관리에 취약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 상가건물 관리업체 직원이 오작동 방지를 위해 경보기 등 화재안전시설 대부분의 작동을 일부러 정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건물 관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센터포인트몰 관리업체인 M사는 상가 내 매장 39곳에 “법정 소방시설점검 시행 결과 소방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신속히 조치해 달라”는 내용을 공문 등으로 통보했다. 통보를 받은 매장 중에는 대형 프랜차이즈도 여럿 포함됐다. 소방시설점검은 지난해 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4층의 한 매장의 경우 구조물 때문에 살수(撒水) 장애가 우려되고 화재 연기를 막는 경계벽의 높이가 불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구조물 제거와 경계벽 보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통보됐다. M사는 다른 매장들에도 각각 소방법 위반 사실을 알리고 2월 28일까지 보완할 것을 알렸다. 다만 이번 화재의 시작 지점인 ‘뽀로로파크’는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라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른 입점 매장 중에 소방법 위반 사항을 통보받지 못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가 소방점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M사 측에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화성소방서 측은 “M사의 소방시설 점검 사실은 알고 있지만 자세한 위반 사항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메타폴리스는 최근 화성소방서가 주최한 화재 안전환경조성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화재의 직접적 원인은 철거 현장인 3층 옛 뽀로로파크에서의 구조물 절단 작업인 것으로 추정된다. 5일 화재 현장 합동감식을 진행한 경찰은 “점포 중앙부 철제 구조물 절단 작업 중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며 이곳에서 산소절단기 등 장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상가 중앙부에서 발견된 산소절단기와 가스용기 등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는 약 2주 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화재로 철거업체 현장소장 이모 씨(62) 등 4명이 숨지고 5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을 찾았다가 귀가한 주민과 상가 이용객 수는 104명까지 늘어났다. 화성시 사고대책본부 측은 “4일 밤늦게까지 경미한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사람이 많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관리업체 직원 A 씨(53)는 “1일 오전 10시 14분경 화재경보기와 유도등 스프링클러 작동을 정지시켰다가 불이 난 직후인 4일 오전 11시 5분경 정상 작동시켰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점포 공사 때 경보기가 오작동하면 대피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우려돼 화재안전시설 작동을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당시 상가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도 대피 방송이나 경보음 등이 제때 울리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미용실 직원 김희정 씨(33·여)는 “화재 당시 안내 방송이나 사이렌 소리를 듣지 못했고 밖으로 나오자 안내방송과 사이렌이 울렸다. 스프링클러도 그제야 작동했다”고 말했다. 박모 씨(37·여)도 “대피 방송이나 경보음도 없었고 복도가 좁고 미로 같아 비상구를 찾기도 힘들었다. 비상계단을 통해 1층으로 부랴부랴 대피할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소방당국도 대피 방송이 뒤늦게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 신고는 오전 11시 1분 접수돼 소방당국이 3분여 만에 현장에 도착했으나 건물 방재실 담당 직원들은 메타폴리스 주거동에 11시 19분에야 대피 방송을 했다. 센터포인트몰에 대피 방송을 한 시간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불은 1시간 10분여 만에 꺼졌지만 스티로폼 등으로 만들어진 인테리어에 옮겨 붙으며 유독가스가 다량 배출돼 인명피해가 커졌다. 2014년 5월 경기 고양시 종합터미널 화재, 지난해 9월 경기 김포시 주상복합 건물 공사장 참사도 유독가스가 원인이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2011∼2015년)간 전체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예기치 못한 유독성 물질에 의한 사망 사고는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연기 또는 유독성 물질 노출에 따른 사망은 482명으로 2011년과 비교해 4.6% 늘었다. 경찰은 미로처럼 연결된 건물 내부 복도를 타고 유독가스가 퍼져 인명피해가 커졌다고 추정하고 있다.

화성=이호재 hoho@donga.com / 최지연·정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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