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기각… 특검수사 차질

등록 2017.02.22.
공무원 좌천 인사를 주도하고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특검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사진)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48)는 이날 오전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었다.

특검에 따르면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과 김성우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57)은 지난해 10월 12일 우 전 수석을 찾아가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에 관여했으며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이번 일에 깊숙하게 개입했다”고 털어놨고 3명의 수석은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박 대통령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수석은 박 대통령에게 “‘비선 실세’인 최 씨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박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비참해진다”며 거부했다는 것이다.

우 전 수석은 그로부터 사흘 뒤 ‘두 재단 문제는 최 씨가 돈을 빼돌렸으면 횡령죄가 되지만, 돈을 건드리진 않았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박 대통령에게 제출했고, 박 대통령은 우 전 수석의 논리에 따라 같은 달 20일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재단들이 나의 퇴임 후를 대비해서 만들어졌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만약 누구라도 재단 자금 유용 등 불법을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이 제시한 논리에 맞춰 책임 회피 발언을 했다는 것.

하지만 우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적법하고 정당한 공무였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공무원 좌천 인사를 주도하고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특검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사진)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48)는 이날 오전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었다.

특검에 따르면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과 김성우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57)은 지난해 10월 12일 우 전 수석을 찾아가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에 관여했으며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이번 일에 깊숙하게 개입했다”고 털어놨고 3명의 수석은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박 대통령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수석은 박 대통령에게 “‘비선 실세’인 최 씨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박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비참해진다”며 거부했다는 것이다.

우 전 수석은 그로부터 사흘 뒤 ‘두 재단 문제는 최 씨가 돈을 빼돌렸으면 횡령죄가 되지만, 돈을 건드리진 않았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박 대통령에게 제출했고, 박 대통령은 우 전 수석의 논리에 따라 같은 달 20일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재단들이 나의 퇴임 후를 대비해서 만들어졌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만약 누구라도 재단 자금 유용 등 불법을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이 제시한 논리에 맞춰 책임 회피 발언을 했다는 것.

하지만 우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적법하고 정당한 공무였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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