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헌재, “헌정위기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 없어”

등록 2017.03.10.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는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에서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 문제 없는 이상 헌재로서는 헌정위기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서 이같이 확정했다.

이어 “9명이 모두 참석할때 까지 기다려야한다는 주장은 결국 심리하지 말라는 주장”이라며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이 있어야하고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규정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공판에서 국회의 청구를 8명 만장일치로 인용해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는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에서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 문제 없는 이상 헌재로서는 헌정위기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서 이같이 확정했다.

이어 “9명이 모두 참석할때 까지 기다려야한다는 주장은 결국 심리하지 말라는 주장”이라며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이 있어야하고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규정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공판에서 국회의 청구를 8명 만장일치로 인용해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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