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언어적·시각적 성희롱도 형사처벌 가능해진다"

등록 2019.04.24.
정부가 직장 내 성희롱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유력하다. 또한 가해자를 상대로 신체적, 정신적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권혁성 PD hskwon@donga.com

정부가 직장 내 성희롱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유력하다. 또한 가해자를 상대로 신체적, 정신적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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