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 배상” 판결

등록 2018.10.31.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1997년 12월 24일 “신일본제철의 반(反) 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받아야 한다”며 일본 법원에 처음 제기했던 소송이 30일 한국 대법원의 승소 확정 판결로 마무리됐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 4명 중 유일한 생존자 이춘식 씨(98)는 대법원 선고 직후 “지금이라도 선고했으니 괜찮다. 일본에서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의 만행과 내 어린 시절의 고역을 역시 내 나라의 법원에서 알아줬다”고 말했다.

반면 이 같은 판결에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저부터 뒤엎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국제재판을 포함한 모든 대안을 고려하여 의연한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스 Studio@donga.com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1997년 12월 24일 “신일본제철의 반(反) 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받아야 한다”며 일본 법원에 처음 제기했던 소송이 30일 한국 대법원의 승소 확정 판결로 마무리됐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 4명 중 유일한 생존자 이춘식 씨(98)는 대법원 선고 직후 “지금이라도 선고했으니 괜찮다. 일본에서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의 만행과 내 어린 시절의 고역을 역시 내 나라의 법원에서 알아줬다”고 말했다.

반면 이 같은 판결에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저부터 뒤엎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국제재판을 포함한 모든 대안을 고려하여 의연한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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